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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대상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근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
희망을 두배로 희망적금 청년통장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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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적금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 자격
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.
구분 | 금액 | 비고 | ||
본인 저축액 | 10만원 | 15만원 | 본인 선택 사항 | |
서울시 지원액 | 10만원 | 15만원 | ||
총 적립금 | 2년 | 480만원 | 720만원 | 저축 기한 본인 선택. 이자 별도 |
3년 | 720만원 | 1,080만원 |
신청기간 : 6. 12.(월) ~ 6. 23.(금)
청년통장 신청자격
공고일 (23. 5. 22.) 기준 서울시 거주자이며,
만 18~34세 청년인 자로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,
근로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,
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
희망적금 청년통장 총 모집 인원은 10,000명 으로 신청 제외대상이 있으니 신청 자격 한 번 더 확인하시고
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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